논두렁, 밭두렁 소각 절대 안돼요!
논두렁, 밭두렁 소각 절대 안돼요!
  • 장성뉴스
  • 입력 2020.05.18 07:43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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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부터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으로, 논과 밭 주변 지역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움으로써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성군에 불 놓기 허가증을 받아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장성소방서나 관할 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신고 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장비 낭비의 방지와 과태료 부과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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