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윤영일)는 2020년 농지은행사업비 64억원을 확보하여 활발한 사업을 추진(신청·접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 사업별 예산을보면 ▲농지매입비축사업 25억원 ▲경영회생지원사업 19억원 ▲영농규모화사업 11억원 ▲농지연금사업 6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3억원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질병, 이농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이양직불 보조금(330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당 농가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 농지는 7~10년간 계속하여 임차 영농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 또는 임대기간 중 재매입(환매)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연금을 최대3백만원 까지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세대와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수탁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4∼8636)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