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도 지으니 일석이죠!” 장성군에 거주하는 정00님은 2018년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김00님은 2019년에 가입해 매월 288만원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장성군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18명, 기간형 31명을 포함해 총 49명이 가입하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가입조건은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추가로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이 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가 평생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로 맡긴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지을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 지급액은 담보 농지 가격과 신청자의 나이를 고려해 결정되며 재산세는 6억이하 농지일 경우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된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생존기간까지 지급받은 금액이 담보 농지 가격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이 차액을 받게 된다. 상속인이 농지를 처분하길 원하지 않으면 기 수령한 연금을 돌려주면 된다.
반대로 받은 연금이 담보 농지 가격보다 크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차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더 받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061-390-8635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통합포탈(www.fbo.or.kr)에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