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쯤 조합원에게 병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 S농협 前조합장(62살)에게 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조합장은 사업계획수립과 무관하게 조합원 149명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병어 상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합장 당선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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