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가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및 임산물 채취, 불법산행, 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취사, 흡연 및 불법산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선진 탐방문화 확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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