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00원’ 효도권 발행한다
장성군, ‘1,000원’ 효도권 발행한다
5,000원 권과 병행 지급… 7월부터
  • 장성뉴스
  • 입력 2019.05.26 14:35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장성군이 액면가 1,000원에 해당하는 효도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해 실시한 효도권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의사항 가운데 효도권의 차액환불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 효도권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1,000원 효도권을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5,000원 권 9매’에서 ‘5,000원 권 8매와 1,000원 권 5매’로 변경해 분기별로 효도권을 발행, 올해 7월부터 관내 어르신에게 제공하게 됐다.

앞서 장성군은 기존의 어르신 목욕권에 이미용 서비스를 추가해 ‘효도권’ 제도를 신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버복지 시책의 모범사례로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3분기에는 효도권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해 지원액을 늘렸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거공간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과 독거노인 주거시설인 사랑의집,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등 ‘실버복지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