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아 정황이 드러난 일부 조합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은 오는 3월13일 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자수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50배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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