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자수안내문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자수안내문
선거와 관련 금품받은 조합원 선거 관리위원회에 자수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3.09 11:0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아 정황이 드러난 일부 조합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은  오는 3월13일 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자수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50배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