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민원 개정법령정보 알림서비스 ‘인기’
개발민원 개정법령정보 알림서비스 ‘인기’
불법 개발행위 및 주민 불이익 예방 등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9.08 21:0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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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불법 개발행위와 주민 불이익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개발민원 개정법령 알림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동장 및 읍면 개발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개발민원 개정법령정보 알림서비스가 마을이장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민원 개정법령정보 알림서비스는 군청 개발민원담당이 각 읍면 이동장회의 개최 전후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 법령 주요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 및 산지․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법령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또한 주요 위법사항 사례 및 개정내용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교육 실시 후 이동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등 현재까지 개발민원이 잦은 진원면, 남면을 비롯한 6개 읍면에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산지와 농지전용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굴해 2차례 걸쳐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미래농업대학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개발민원 인․허가 아카데미를 개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교육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조항을 알게 돼 그동안 제약받았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을 개최한 군 관계자에게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민원 개정법령정보 알림서비스가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 및 주민 불이익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장성읍을 비롯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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