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선관위는 금품을 살포한 정황과 제보를 입수하고 현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 씨를 적발하고 농업 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광주 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A씨에게서 활동비로 30만원씩 받고 조합원들 집을 찾아가 돈을 건넨 선거운동원 8명과 A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B씨도 적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을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까지 자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6일 저녁 kbs 9시뉴스 보도내용을 시청한 조합원들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여 혼탁한 농협선거를 바로 잡고 돈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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