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9월1일부터 9월21일 까지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9.02 07:5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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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출장소(소장 박래용, 이하 ‘품관원’ 이라함)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9.01.부터 추석 전(9.21.)까지 담양․장성지역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10.8.11.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두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 등 새롭게 바뀐 원산지표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석맞이 집중단속>

○ 단속반 : 특사경 9명, 단속보조원 1명, 명예감시원 10여명 등 합동단속
○ 대상업체 :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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