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농업인 권익 보장"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농업인 권익 보장"
11월 1일부터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 장성뉴스
  • 입력 2018.11.02 07:57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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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농약관리법」’17.10.31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10.31)하여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및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규정

① (원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② (직접표시)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표시

③ (진열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④ (박스표시)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

⑤ (게시판)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⑥ (가격수정)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 ’19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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