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2018.11.09.까지
  • 장성뉴스
  • 입력 2018.10.30 07:57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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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김태섭)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8.10.10.~2018.11.09.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적용신고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siis.4insure.or.kr), 우편, 팩스 및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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