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유군수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전남경찰, 유군수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유두석 군수 "향후 수사서 진위 명백히 가려질 것"
  • 장성뉴스
  • 입력 2018.10.12 07:41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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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군수
▲유두석군수

전남경찰청은 장성읍 모식당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두석군수는 지난해 11월 이기현 장성읍장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강사등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4일 피해 여성이 고소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유두석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군수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2~3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이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사실 관계를 (수사기관에서)조사 중에 있고, 추후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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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8-10-30 08:15:53
고발하였으니 법의 조치를 보면 되지
외지 할일없는 인간들을 모아 왜 시끄럽게 하는지
무슨 권한으로 사퇴하라 구속하라
자기들이 만든 완장을 차고

읍 민 2018-10-29 09:28:05
추접사건을 창피하게 자꾸 꺼내고 그러세요,장성군민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는가요.
무려 4개월동안 전남경찰청에서 여러사람 불러서 수사한 결과 사실로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연합뉴스와 YTN등 전국 메스컴를 탔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추행사건을 윤후보가 매수해서 조작한 사건(유두석군수 후보 드림)이라고
보낸 메세지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군민 2018-10-25 21:38:10
장성읍 자치위원회 모임 식사 자리에서 성폭력이라 ?
만약이라면 정말 남자마음을 확 잡은 미인인가
다음선거 여성 비례대표 군의원
능력도 대단하신가 보네요

장인의이름으로 2018-10-21 11:40:12
너무나 뻔한 스토리 아닐까요
만약 이번에 ㅇ신주당 윤모씨가 당선되엇응션 장모씨는 다음선거 여성비례대표로 갑니다
잉살을 누가했겠낭ᆢ
ㅇ신주당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그런소리가 닌올까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다행히 민주당의 마음을 읽은 군민들이 ㅅ년ㅇ셩한 판단으로 미투사건은 조작 된거라는걸 안겁니다
더이상 ㅇ시투로 군정을 시끄럽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성인 2018-10-20 14:02:11
뭣이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2017년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됐던 식사자리가
하필 선거앞두고 미투사건으로 되어버린게 정상일까요?

선거 앞두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된 이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건이든 논란이 되면 반드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요
도대체 이사건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방어 2018-10-19 17:08:35
빙머씨 군수가 성추행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되고
전국방송에 나올정도면 챙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겠네요.
그럼 박근혜처럼 군민이 촛불들고 나와서
감옥에 보내야헌가요 ? 그네도 자기발로 내려왔으면
감방에는 않갔을거요..에구 불쌍혀라
나도 장성군민으로서 챙피해서 고개를 못들겠네요.

빙어 2018-10-19 13:15:35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찍지 안했는데 그들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직자들 근속포상장에 이름이 새겨져있지요. 그때 받은 공직자들 교도소에 있는 대통령 보고 쪽 팔려 찌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이 선택한 군수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항의는 좋으나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지지한 유권자들 매도하면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자정하고 호도마시고 장성군민 수준 낮게 하지 맙시다.

가시내 2018-10-18 06:24:31
이재명 신체검증하니 정말 점이 있더라? ㅋㅋ~~김부선이 그렇게 말했지만 점도없고 수술이나 시술흔적도 없다고 밝혀짐...여자들 참 무서운 세상...달린 남자들 세상여자들 조심하슈..그렇게 이재명 죽이기에 한통속이 되었지만 이제 부선이는 뭐라할까....ㅋㅋ~어두워서 잘못봤다 할까? 부선이에게 생긴것이 뭐일까..
고것이 궁금허다.

가 물 치 2018-10-17 17:40:47
양기가 팔꿈치로 올라서 죄송혀요.
공사나 한건씩 받아 먹는 사람들은 성추행도 성폭행도 죄가 안된다요.
이야기 하면서 상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한 손으로 외간 여자 허벅지를 더듬었어도 죄가 안된다요.
누가 거짓말 하는지?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안한다고 했다고
소문이 들리던디 진짜로 안했다요.아는 사람은 좀 알려 주쇼.
요즘은 옆자리에다가 여자 안 앉히고 꼰발 듣고 목 덜미로 손 올려서 러브샷은 안 한다요.
말들이 겁나게 많트만요.
양기가 팔 꿈치로 올라서 팔 꿈치가 살아 있다고 합디다.
조심들 하시요. 팔꿈치 들어갑니다.

장성군민 2018-10-17 14:05:18
장성발전을 위해 유군수님을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앞으로 군수 한번더 한다음 이청사모가 2번하면 장성발전 엄청될것입니다 발목잡지말라고

빙어 2018-10-17 10:17:34
민주당 군수 선거운동원이 선거기간동안 갑자기 지난해 11월에 성추행 당했다고 울먹이며 기자회견하고 고발하는것이 정상적인 성추행 사건입니까? 법을 악용한 유두석 죽이기에 앞장서지 마라고 충고합니다. 정말해도 너무한다. 비겁한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마라

장성은 지금 2018-10-17 10:07:37
너무하십니다. 노란꽃 잔치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장성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장성댐 상오리는 장성호 수변길 관광객 대박으로 상오리 식당가가 줄을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제하시죠? 일하시게끔 힘을 실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너무하십니다. 유군수님 힘내세요라고 격려하고 싶네요.

이제는 2018-10-16 12:49:02
일 잘하시는 군수님 발목잡는 일 그만 좀 합시다. 군 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소이까?

법치국가 2018-10-16 09:59:39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아직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요. 시시비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실인냥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뭔지 구리는 게 있어서 아닐까요?

호떡집 2018-10-15 18:05:46
기소의견 검찰송치가 됐다고 하니 호떡집에 불난듯 소란피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실은 곧 밝혀 집니다.

변호사 2018-10-15 13:29:45
성추행이란? 동의 없는 스킨십을 했고 당사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입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입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은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큰일이네요

성추행 2018-10-15 12:19:37
세상도 변해가고 시대도 많이 변했다 사람도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유군수는 구태방식으로 모임에서 분위기 살리려 진한 농담과 유머를 섞어가며 스킨십을 하는것이 좋을줄 몰라도 요즘 시대는 범법행위다 물론 수십년전에는 친근감과 고마움 감사의 뜻으로 여겨져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말이다
지금은 범법행위로 처벌받을수 있다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마누라가 2018-10-14 17:18:30
지금 장성군분이기 공무원님 가족 지지하신븐들 가짜뉴스라고들 하더니만 경찰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마누라가 공격하면서 장성 집팔아서 다른곳으로 떠나자 이렇때는 유두석 전,이청 군수님 현명한 답변을듯고자 합니다? 이기현 읍장 이현종 자치위원장 이번사태 잭임을지고 사식하시고 장성군 의회는 진상조사해서 철저히 공개 하시길 현.차상현 의장은 군민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급입법 2018-10-14 17:09:06
지금은 2018년10월 입니다 2019년4월에 바꿔어도 소급입법이 되는것도 아니고
공무원 퇴직은 성폭력금고형이상이네요
희망사항으로 아쉽겠네요
경찰은 조금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기소의견 신청 할수밖에요

성추행 2018-10-14 08:54:54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당한다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꿨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