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8월 15일자로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총 34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 등 , 징계사면, 특별감면을 단행 했다.
이번 8,15 사면 대상자 중,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0여 명의 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정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면 복권된 인사 중 조충훈 전 순천시장, 고길호 전 신안군수, 유두석 전 장성군수, 전형준 전 화순군수 등 전직 단체장 4명이 포함됐으며 지방의원 서채원·이상동 전 광주시의원, 나정숙 전 광주 서구의회 의장 등도 함께 포함됐다.
지난 2006년 5·31선거에서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헐뜯은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유두석 전 장성군수는 이번에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사법처리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도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향우회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5·31 당선자 중 전국 최초로 당선이 무효되는 수모를 겪었다가 4년 만에 특별복권 돼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또, 지난 2006년 주민 2291명의 당비 2041만 원을 대납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직후 구속돼 낙마한 전형준 전 화순군수도 4년 만에 사면과 함께 특별복권 됐다.
이밖에 5·31 선거를 앞두고 모 단체 체육행사에서 7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동 전 의원과 자신의 회사 직원 5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대 25만5000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채원 의원도 각각 특별복권 됐다.
또 나정숙 전 의장도 5·31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장에게 민주당 당원 명부를 이용한 주소록을 작성토록 한 뒤 이를 이용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번에 공무담임권을 다시 부여받게 됐다.
관급공사와 인사 청탁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 5700만 원을 추징받은 박연수 전 진도군수도 형선고가 실효되면서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이름에 올렸다.
반면 부인이 특정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인규 전 장흥군수를 비롯 '떡값' 수백만 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희현 전 해남군수, 건설업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강종만 전 영광군수 등은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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