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장성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래용)은 금년 2월부터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2월 28일 현재 담양 7,300호, 장성 6,900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된 농업경영체등록 조사원이 현지 마을이나 가정 방문시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공공기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담양·장성 농산물품질관리원 (381-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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