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인감보호 신청하세요!
행정기관에서 인감보호 신청하세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 장성뉴스
  • 입력 2010.07.19 07:24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불가, 본인 및 처, 자녀 등 지정자 외 발급불가, 평소에 본인 외 발급불가하고 유사시 대리발급자를 지정해 발급받는 유사시 인감보호신청 등이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나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든 인감보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주소지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
장성군은 이번 인감보호 특별신청으로 인감 발급대상자를 지정․제한함으로써 인감대리발급,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도용 및 위변조 등 각종 인감사고 방지를 위해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간 내 신청으로 군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자 본인에게 SMS문자 및 우편으로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