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장성뉴스
  • 입력 2010.06.29 21:0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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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 28개 행정기관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총 30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보면, 7월부터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은행의 ‘꺾기’ 영업도 금지된다

또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2010년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7월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은행이 대출 고객의 의사에 관계 없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주와 맥주ㆍ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조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확대돼 다음달 1일부터는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업종도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을 과태료로 내야 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확대돼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7월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을 받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가 무상보육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월 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된다.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노동부 명칭이 월 5일자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추진 방향이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

한편 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총 300여건의 제도와 법규 발간책자를 전국 시,도, 군 , 읍,면사무소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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