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이장 289명 전원을 대상으로 군정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이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장단체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장성군이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2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이장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재해에 따른 사망, 장해, 치료비 등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시 최고 5,000만원, 암 진단시 200만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등 2대 질병에는 150만원의 위로금 등을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이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장들의 책임있고 안정적인 군정업무 수행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이장 지역리더교육을 비롯해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일지 배부 등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장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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