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군의원 등 구속
이모 군의원 등 구속
공직선거법위반 (금품제공 혐의)
  • 장성뉴스
  • 입력 2010.06.07 20:33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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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7일 전남 장성군의회 이모 의원과 이번 사건에 가담한 민주당 장성지역 정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상 금품제공)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께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 살포나 공짜식사 제공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의원은 활동 초기 B씨에게 500만원과 선거 이틀 후 다시 사례비로 100만 원을 건넸으나, 동원된 일부 청년들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동원된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모의원은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지난4일 체포 됐었다.

검찰은 앞으로 돈의 출처와 다른 공작비가 있는지를 조사할계획이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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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0-06-07 23:20:59
이쯤이면 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지......더럽다 더러워 장성 정치.

제보자 2010-06-08 01:04:36
이번 선거를 보면 70년대 핫바지 입고 못입고 못살던 때 주먹이 연상 되는데, 장성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검사님! 재판장님! 사실이라면 이들을 엄벌에 처 해주시고, 관련자를 더 찾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제보 입니다

분노 2010-06-08 09:59:19
당선을 위하여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무서운 정당
거짓과 속임수로 군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더러운 선거를 주도하는 정당
힘없는 약자에 대하여는 당조직을 총 동원 몰아부쳐 밟아 죽이는 정당
이 땅에서 몰아내지는 날까지 투쟁하여야지!

이번사건의 배후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인과응보 2010-06-08 10:05:36
입으로는 주야장천 '깨끗한 선거'를 한다며 상대를 온갖 비방으로 몰아세우더니
정작~ 유례없는 가장 추악한 선거가 되어버렸군요.
손에 돈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촬영하여 금품살포라며 논란을 일으킨 손** 라는 여자도
이모의원 구속사건에 관련된 일당이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몸통은 버젖이 살아있고 깃털만 독박쓰고 끝나버리는 천인공노 할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기가막혀 2010-06-08 10:14:35
죄가 많은 사람은 꼭 벌을 받는다는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속해있어 양심이 없는 사람들.... 꼭 죄에대한 심판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성군민 2010-06-08 10:20:20
장성뉴스 정말 기사 잘쓰네요.
뉴스가 다른 닷컴은 오늘 뜨던데 공무원 여러분 빠른 뉴스만 봅시다

일현이 후배 2010-06-08 11:20:17
일현이 선배님 거기서 반성좀하고 나오시요 머든다고 설치고 댕기드만 꼴좋소 잉

가짜 이낙현 2010-06-08 13:55:55
나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했지, 이런 일은 몰랐소이다. 정말 몰랐소이다.
믿든 말든 몰랐소이다. 믿든 말든 알아서 하시구랴.

장성인 2010-06-08 19:35:39
제도에서 벗어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법이지요.
한편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행위에 대한 원인이나 동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제정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장성의 돈 선거판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선관위나 경찰청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군의원의 신분으로서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앞으로 이 모든 정황이 법 안에서 해석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글들은 매우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이러한 일이 왜 장성에서 벌어졌나에 대한 자기반성 혹은 우려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과대망상적 해석과 장성의 돈 선거판을 바꿔보겠다는 군의원을 비방하는 글들 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합니다.

어이가없어서 2010-06-08 20:55:47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한다라..
단순히 비공식적으로 했다는게 문제라면 이런식으로 문제가 커지지않겠죠.
돈선거를 비판한 쪽에서 돈을 쓴다라? 게다가 말이좋아야 ...조폭도아니고..
어허..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려

그리고 덧붙여..그동안 지역언론들이 얼마나 그릇된 보도행태를 보였는지도 생각해보셨는지,
더불어 택시비 사건은 선거끝난뒤론 쥐도새도없이 사라졌구려. 마치 북풍이 없어진것처럼

난어이가있는데 2010-06-08 21:46:25
칼의 용도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수술용 칼
또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자의 칼

진짜장성인 2010-06-09 07:50:07
짧은식견(많이 짧은식견 같네요)... 장성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장성의 돈 선거판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당신의 괴변이 정말 어이없소이다.

어처구니 2010-06-09 08:54:56
아래의 '장성인'님은 시각이 와죤히 비뚤어져버렸네요. 공명선거를 위해 자원봉사라도 하다 들켰나요? 돈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여서 그랬으나 그 신분이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의원이든 비 의원이든 공당이란 정당이 그러한 발상을 하고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돈을 주고 치밀하게 저질렀다는 것이 놀랍소. 님의 말대로 범죄예방차원이라면 감시기관에서 할일이죠! 님의 민주당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법대로 2010-06-09 09:38:2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實費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勸誘·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법대로 2010-06-09 09:39:14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법대로 2010-06-09 09:40:08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원조장성 2010-06-09 09:54:33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도 그런 괴변을 늘어 놓다니... 강도질 한놈을 오죽하면 강도질 했겠냐고 비호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아무리 떨고 있을 지언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니.

진짜장성 2010-06-09 10:26:02
법이 알아서 심판해줄것을 흥분한건지 신난건지. 참 알수없는 글들이네.오죽했으면 군의원이 사비를 들여 감찰대를 썼을까
쯧쯧

민주주의 2010-06-09 11:58:15
정의진실 2010-06-02 11:53:31
선거법 무서운 법입니다. 상대방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죄의 중량이 큽니다. 허위사실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않한것을 했다고 하는 무고와 상대방의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발송, 가두방송, 보도자료배포는 그 사실이 허위일경우 증거자료로 꼼짝달싹 못하는 명백한 증거로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무서운것입니다.

민주주의 2010-06-09 12:07:14
선거법을 모르면서 출마해서 않됨 3번~ 4번 읽어보야야함 왜냐하면 모르고 선거를 자기마음대로 옆에사람 말대로 끌려가면 결국 패가망신함. 장성군 선거법위반 1탄 유두석전군수(공직사퇴형), 2탄 이청군수(벌금90만원), 3탄은 상상을 초월함(비방,무고,허위사실유포,불법돈선거) 장성은 전국에서 개망신 지역이 되어부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