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부재자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부재자 투표소에서 이틀간 실시된다.
지방선거일 전 6일부터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장성군 부재자투표소(장성군민회관, 삼서초등학교, 상무대정문앞 신도마트2층, 삼계면 복지회관) 해당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할수있으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소에 나가야한다.
28일까지 실시되는 부재자투표는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일반부재자 투표와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자택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하고 있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기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넣어 6월2일 오후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유권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유권자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성지역 유권자는 1,520명(거소투표자170명 포함)으로 이들 유권자에게 지난24일까지 선거공보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을 모두 완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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