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뉴스ㆍ종합
사회ㆍ경제
자치ㆍ행정
교육ㆍ문화
농업ㆍ환경
포토만평
동영상
기사검색
검색
2025-06-27 20:52 (금)
로그인
회원가입
관련사이트
전체기사
뉴스ㆍ종합
사회ㆍ경제
자치ㆍ행정
교육ㆍ문화
농업ㆍ환경
생활 · 정보
사고팔고
구인구직
정보마당
포토세상
참여마당
독자투고
광고안내
민원접수
기사제보
자유게시판
정보마당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자동등록방지
내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90" border=0> <tr> <td width=100 bgColor=#D5D5D5 height=2></td> <td width=400 bgColor=#D5D5D5></td> </tr> <tr> <td height=32><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company.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p>장성119안전센터</p> </td> </tr> <tr> <td height=32><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name2.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p>심동훈</p> </td> </tr> <tr> <td height=32><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email.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p>dhoon2@korea.kr</p> </td> </tr> <tr> <td height=32><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hp.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p>061-393-2119</p> </td> </tr> <tr> <td bgColor=#e9e9e9 colSpan=2 height=1></td> </tr> <tr> <td valign="top"><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subject.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style="PADDING-BOTTOM: 6px; PADDING-TOP: 6px" valign="top"> <p>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p> </td> </tr> <tr> <td height=170 valign="top"><img src="http://www.jsinews.com/com/image/form_tit_comment.gif" width="80" height="22" border="0"></td> <td style="PADDING-BOTTOM: 6px; PADDING-TOP: 6px" valign="top"> <p>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아직 피난안내 영상물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자칫 해당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서둘러 완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br /> 피난안내 영상물의 설치유예 만료일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br /> <br /> 피난안내도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나와있어야 한다. 또한,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영상물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br /> 피난안내영상물은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제작, 설치해야 하며, 이번 3월 25일 이후 피난영상 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br /> <br />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만큼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 <br />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심동훈</p> </td> </tr> </tab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