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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사이에 장성경찰서장으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던바 한 통은 2016년 5월26일 11시51분 89노4865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광주 운암동지내에서 신호위반(제5조) 과태료 70,000원 납부 고지서요 또 한 통은 2016년 6월5일 09시 47분 진원면 율곡지내에서 속도위반(제17조3항) 과태료 32,000원(감경금액)짜리 납부 고지서였으니 무려 102,000원의 범칙금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이로되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마누라 모르게 신속하게 범칙금을 처리하여 가장家長의 위엄威嚴에 도전하는 마누라 잔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었던 것이었다.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그동안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1986년 이래 30 여 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잇달아 두 건의 사고를 쳤으니 “오-매! 칠십 고령의 탓일까?” ‘내가 보인 교통예절은 세계 속의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튼 자동차 키key를 꽂을 때부터 뺄 때까지 조심조심 또 조심, 교통법규 잘 알고 안전운전 “파이팅!” 자동차 법규위반 범칙금이란 차량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써 과태료보다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벌점 부과 대신 범칙금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데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초과 시 벌점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되며 면허취소는 1년간 벌점 누계점수 121점 이상 시 2년간 벌점 누계점수 201점 이상 시 3년간 벌점 누계점수 271점 이상 시 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만취상태(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이제 자동차 교통 범칙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주차, 정차위반 일반도로 :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80,000원 벌점 : 없음 ▶ 제한속도 위반 규정속도 + 20km/h : 40,000원 규정속도 + 40km/h : 70,000원 규정속도 + 60km/h : 100,000원 규정속도 + 60km/h 초과 : 130,000원 벌점 : 15~20점 ▶ 음주운전 주취상태(알코올농도 0.05~0.1%) : 150~300만원 만취상태(알코올농도 0.1~0.2%) : 300~500만원 만취+a상태(알코올농도 0.2%이상) : 500만 원 이상, 구속수사 면허 : 1년간 취소 ▶ 기타 범칙금 불법U턴 : 60,000원 안전띠미착용 : 30,000원 정지선 위반 : 60,000원 끼어들기 : 30,000원 면허증 미 휴대 : 30,000원 애완견안고 운전 : 40,000원 짙은 썬-팅 : 20,000원 고인 물 튀게 함 : 20,000원 아무튼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게 돈 안 벌고도 '돈 버는 방법'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용!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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