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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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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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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qtiy-lov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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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20-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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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과태료 압류차량 매매시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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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요즘 잘못된 매매상식으로 인해 차량 거래 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압류 차량은 거래 시 관행적으로 차량 매매대금에서 압류금액을 상계한 후 보다 싼값에 차량을 거래할 수 있어 대다수 중고차 거래자(상)들이 선호하는 매물이다. 하지만 과태료로 인해 압류된 차량매매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