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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집시법 개정을 바라며..
icon 김은언
icon 2010-03-11 23:24:32  |  icon 조회: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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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김은언

eunern1025@never.com

010 7455 5797

조속한 집시법 개정을 바라며..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은 누구나 바램이다. 적법한 집시의 권리보장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진일보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줄 것이다.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폭력 시위로 난무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메스컴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집회 시위를 원치 않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결정이 야간 옥외 집회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야간 집회는 폭력이 우려되고 규제가 불가피하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수면권, 안정권, 공공질서 유지등 종합적인 고려에서 균형과 합리성을 갖추는 조건 속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고 헌법 정신일 것이다. 더더욱 야간에는 시민의 평온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열린다. 조속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으로써 절대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권과 법과 질서 확보라는 두 개 큰 기둥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성경찰서 김 은 언

2010-03-11 2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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