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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119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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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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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oon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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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93-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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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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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아직 피난안내 영상물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자칫 해당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서둘러 완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