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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
icon 심동훈
icon 2011-03-03 14:57:59  |  icon 조회: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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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119안전센터

심동훈

dhoon2@korea.kr

061-393-2119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아직 피난안내 영상물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자칫 해당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서둘러 완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피난안내 영상물의 설치유예 만료일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나와있어야 한다. 또한,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영상물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영상물은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제작, 설치해야 하며, 이번 3월 25일 이후 피난영상 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만큼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심동훈

2011-03-03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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