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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 아뢰오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color=red> 유산싸움 이전투구, '공수래공수거(恐獸來恐獸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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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라지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생전에 못 다한 말, 유언으로
남기더라.
size=3>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있는데
size=3> 어느 부잣집 영감님께서 자필증서
유언장을남기시고 졸년(卒年)하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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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 유언장을 개봉하니 재산관계는 일체 언급이
없고
size=3> 하얀 종이에 당신의 인생 제대 복인 '관'
제작시방서와 설계도만 그려져 있더래요.
size=3>관 제작 시방서 내용인
즉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입관할 때 손이
양쪽으로 나오도록 하라!
size=3> (어차피 빈손이 아니더냐)"는
무언의 말씀이렸다.
아하! 공수래공수거(人生空手來空手去)라,
size=3> 죽은 자는 말없음에도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탓을 아니 들으려했음일까?
욕심 버리고 공평하게
나눠서 화목 하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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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 화목은 둘째치고 형제간에
아귀다툼하면서도
부모재산 '욕심 없다' 큰소리 땅땅
치더니만
'형제간 소용없다'며
결국 재판장에 출두,"판사님께 아뢰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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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영혼의 절규 : 쯔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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