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 세상사는 이야기_이전
장애인 등록조건
icon 소천재선
icon 2003-08-04 14:34:29  |  icon 조회: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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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조건

운기
사고로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를 잃고



장애인등록차 면사무소에 들렸다가
장애인 등록조건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한바탕 소동을
벌렸던 우리이장님.


멀쩡한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면직원이 정신장애자라고
우겨대며


보건의료원에
찾아갔더니 의사님 가라사대


"엄지손가락은
한 마디 이상만 잃어도 되지만


가운데 손가락은
세 마디 이상을 잃었어도 안되니


size=3>꼭등록을 해야만 하신다면 필요충분조건을 갖춰 오세요"


"역시 배운 양반이라 말은
참, 점잖게 하시는구만.


그러니까
손가락을 더 짤라 가지고 오라고요?"
"말인즉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


사회통합적 목적의
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등록업무지침'에 의거


장애인등록절차,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등을 하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size=3>신장장애,심장장애 등 10대 장애가 있나니



비장애인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애인 등록조건'이 갖춰질지 모르는 게 세상일이 아니던가!
행여, 더 다칠 새라 장애인를
내 몸처럼


묵묵히 보살펴
주는읍면 사회복지사들의 친절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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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4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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