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 세상사는 이야기_이전
똥구멍에 불 붙었네!
icon 소천재선
icon 2003-12-02 16:44:34  |  icon 조회: 953
첨부파일 : -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ize=3> face=궁서체 size=4>똥 구멍에 불 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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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제119조(산림방화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0조(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벌금) :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벌금
100만원
제125조(과태료):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자. 산림 안에서 꽁초를 버린 자.
취사행위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산불관련 산림법.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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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5>옛날, 봄철 '산불비상경계령'이 떨어진 가운데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추억의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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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긴급상황입니다.


지금 장성읍 유탕리 하청
산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실과 상황근무요원 1명을 제외한
전 직원께서는 지금즉시 산불진화복을 착용하시고


군청광장에 대기중인 출동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나면 청내 방송 마이크가 불이
나고 군수님 이하 군청직원과 읍면 직원들이


'똥구멍에 불 붙어' 부리나케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에 진땀을 빼게되는데


간혹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빠지는
일부 '꽁무니 파'들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전 직원들이 출동한 후, 당시
'호랑이'로 소문 난 아무개 군수님께서


감사계장을 대동하고
친히 각 실과의 출동상황을 점검하고 계셨는데


모 과(某課)에서 출동하지 않는 직원
1명이 적발되어


군수님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있었다.



"산불이 났는데 출동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엉?"
"저~어, 치질 때문에 산에 올라갈 수 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예, 정말입니다"


size=3>


"까
봐!"
"예?"
"뭣해! 까 보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엄하신 명에 의거 바지를 내리고
똥구멍을 하늘로 치들이고 까 보여드리니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는데 게다가
군수님께서



지휘봉으로 치질환부를 건드리자마자
"
뽕!" 하고 방귀를 뀌고 말았으니


점잖으신 군수님 오만상을 찌푸리시며
가라사대!



"이런 고얀! 어디다 대고 방귀를
뀌는 거야? 엉?"
하시면서 엉덩이를 '탁' 치니 "뽕! 뽕!" 하고 제2탄 발사!


수행하던 감사계장이 기어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끼끼킬킬
으하하하!"돌아서던 군수님도 '쿡쿡' 웃으시더라네요.



비상 라이트를 켜고 산불현장에
도착하신 군수님!


전 직원들의 얼굴이 '숯검정' 되어
열심히 진화에 임하는걸 보시고



감동, 또 감동하시어
다음 날 아침 직원조회때


'투철한 국가관과 왕성한 사명감'에
대하여 극구 치하하셨는데



"거 봐! 내 작전이 맞아
떨어졌지?


기왕이면 일은 생색나게 일하는 거라.
그렇지?"
"그렇고 말고요. 작전 대 성공입니다. 과장님! 하하하!"



말인즉, size=3>군수님의 현장 도착시간에 맞춰


혁혁한 산불진화 전과를
자랑하는산불진화의 영웅 산림과장님께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처럼
외쳤단다.



"군수님 오신다!


전 직원들은 얼굴에 '숯검정'을 쌔까맣게 칠하고 진화에
임하라!~~~~~!"



으하하하!




2003-12-02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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