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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icon 소천재선
icon 2004-03-12 17:44:58  |  icon 조회: 1100
첨부파일 : -




size=4> 한 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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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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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5>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size=3>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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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함)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써 이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 여부를 재판하는데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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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되어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제 헌법재판소의 color=blue>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되게 되었다니


'대한민국 국민노릇'하기도 참,
힘드네요!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통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고,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안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고 또한 법사위원장은 의견서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요.



헌재는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대요.



국회의원은 다른 고위공무원을 탄핵
소추할 "권능"과 "면책특권"도 있으나


탄핵대상이 아니고

다만,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합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는 날"이라는
분.
"의회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는 분.
"의회 쿠테타"요 "역사의 시련"이라는 말씀들.
모두가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불타는일념 속에 속타는 백성들!



허나, 질곡의 반만년 역사속에
엄동설한풍이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매화는 평생 춥고 배 고파도 향기를 팔지 않으며


size=3>'동천세노항장곡'(桐千歲老恒藏曲),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늘 가락을 지니고


오늘따라김수희의 노래
'애모' 한 가락이 가슴을 울려 주네요.
정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color=blue>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 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size=3>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여' .........



그래도, 철따라 찾아온 파릇한 봄!

'세상이 하 수상하니 필똥말똥'하여도꽃은 정녕 피어 나리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만세 삼창!


세계인이 부러워
지켜보는대한민국 만세!


유구한 역사를 장하여 대한민국
만세!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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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2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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