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 세상사는 이야기_이전
빈 지갑으로 돈 버는 사기꾼
icon 소천재선
icon 2008-07-03 15:17:59  |  icon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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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궁서체'">
빈 지갑으로 돈 버는 사기꾼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21세기 고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달랑 빈 지갑 하나로 손쉽게
합법적으로 거금을 벌어들이는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신종 사기꾼들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업(?)중이라니 요주의!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1. 은행 등의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빈 지갑을 놓고 유유히 사라지는 사기꾼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2. 선량한 제 3자가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분실했을 지갑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또는
“분실물 찾아주기”를 하겠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들고 나와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호기심에
지갑을 열어보고는 곧바로 우체통에 넣어준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3. 이 때 고성능
CCTV가 작동, 동작 하나하나가 촬영 된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4. 사기꾼이 경찰서로
찾아가 “여차여차하여 거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고
분실신고를 한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5. 곧바로 경찰에서
CCTV 사진을 분석 추적한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6.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07. 사기꾼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08. 달랑 '빈 지갑'이었지만 상당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09.목적을 달성
후유유히 사라지는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빈 지갑으로 돈 버는
사기꾼'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10.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교훈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목판L'">: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style="FONT-FAMILY: '굴림체'">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본죄를 범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329조).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며, 객체가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사용절도(使用竊盜)의 경우,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절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설에 의하면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체'">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울릉도M'">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울릉도M'"> size=3>따라서 좋은 일하려다 개 피 보는 수가 있느니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울릉도M'"> size=3> 당최 내 것 아니면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울릉도M'"> size=3>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울릉도M'">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2008-07-03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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