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어떤 사업가가 지인의 소개로 자칭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에
속아 결혼하였는데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는 등을 수상히 여겨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에 확인한바 결국 ‘가짜 의사’임을 밝혀내고
‘혼인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원고는 피고가 의사가 아니며 또 그 사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을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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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 많은 사업가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번다는 의사라는 직종과 결혼했었으니
의사라는 조건에 반할 시 무조건 혼인취소 청구소송을 했겠지!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