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덤빌 테면 덤벼라!
노인 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복지법’(81년6월5일법률제3453호)에 의하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한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따라서 2012년도에 만65세 국정노인이 된
1947년 을해생 초보 국정노인國定老人인 나는 말하노라!
“누구든지 덤빌 테면 덤벼라! 내 뒤에는 국가가 있다!”
“건들지 마! 저 노인네 건들면 큰 일 나!”
늙어도 재밌네.
한 살 더 먹으니 더 재밌네.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