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무릇 공직자들이여! 스스로 묻고 답해보라!
뇌물賂物의 사전적 의미는 사사로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라는데
“만약 이 자리에 없어도 이런 것을 줄까?”하고.
하여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누가 미쳤다고 이 귀한걸 주겠어?!"라는 답이 나오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웃으면서 먹지만
토해 낼 때는 천하의 손가락질속에 울어야하는 쓰디쓴 뇌물인줄 알라.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등에서 뇌물이란
주면 증뢰죄, 받으면 수뢰죄, 시작전 받으면 사전수뢰죄, 끝난 후 받으면 사후수뢰죄,
타인이 대신 받으면 제삼자 뇌물공여죄, 타인의 일로 주면 알선수뢰죄 등등
심지어 ‘공무원이받은 축의금은 뇌물'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뇌물은 무조건 처벌대상으로뿌리 깊은 만악萬惡의 뿌리지만
때로는 정의보다 강하다는 뇌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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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촌지, 떡값, 떡고물, 콩고물, 리베이트Rebate 등
비리 복마전에서 구렁이처럼 꽈리를 틀고 꿈틀거리는
그 끈질긴 뇌물 스캔들Scandal과 블랙 커넥션Black Connection!
‘왕가네 식구’ 앙금이 대사처럼 ‘귀 생기고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일일연속극처럼 매일 터지는뇌물· 향응수수, 성 접대까지
“헤헤헤!” 비굴한 웃음으로 온갖 재주를 부리는 요술의 굿판.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뇌물은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주고받는가?
각종 인허가권 등을움켜쥐고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을 푹 삶아
공무를 부정하게 집행토록 부정하게 제공되는 일체의 이익가치가 뇌물!
공무원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뇌물! (들통이 날 때까지는 죄인인줄 몰랐네!)
공무원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뇌물! (단란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될 줄이야!)
공무원의 명예를 파멸시키는 뇌물!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하늘이 두렵네!)
공무원의 신체를 감금시키는 뇌물! (회전의자 신사가 감옥신세가 웬 말?)_
아, 후회한들 무엇 하리!
붕어는 지렁이 미끼 조심, 공직자는 뇌물 미끼 조심 !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 말을 굽게 하느니라. “
-출애굽기 8장2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