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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산불예방을 위한 논, 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기간...
icon 정관우
icon 2010-04-12 10:07:30  |  icon 조회: 2956

장성 119안전센터

정관우

jku2400@korea.kr

011-619-9898

4월은 산불예방을 위한 논, 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기간...

4월은 산불예방을 위한 논, 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기간...

201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는 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중 하나인 논두렁ㆍ밭두렁 소각
행위를 4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으며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에서 100m
이내인 곳에 불을 낸 사람은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고서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수 있었으며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에서 100m 이내인 곳에 불을 낸 사람은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산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논·밭두렁 소각행위의 소각 금지기간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신고후 실시되었던 소각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성군 일대는 제봉산, 불태산, 백암산 등이 인접해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분들에게 사전 홍보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에는 신속히 군청이나.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큰 재난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담양소방서 장성 119안전센터 소방사 정관우

2010-04-12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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