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위 쌀직불금 개정안 의결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직불금 지급 제외
2009-02-20 반정모 기자
위원회 개정안을 보면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농지 규모가 개인은 3000㎢, 법인은 5000㎢ 이상일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면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경작 사실을 증명해 준 사람도 부당수령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고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불금은 주소지가 아닌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를 위탁할 경우 실경작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경작자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 경영하는 자’로 한정해 논농업 종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개정안은 여야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2월 중에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