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실린 신문, 불법수거 적발
신문 대량살포? 한쪽선 신문절취 엇갈린 주장
2010-05-03 장성뉴스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주간 신문이 발행 배포한 신문을 기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자가 2일 저녁 10시 20분경 장성읍내 상가, 주택에서 불법 수거한 사건이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일로 도덕적 충격을 안껴 주고 있다.
신문 내용에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장성군수 여론조사 내용을 비롯 지방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장성경찰은 신문기사의 내용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 112신고가 접수가 되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신문을 상가 주택 등에 대량 배포된 것과 관련 누가 의도적으로 신문을 뿌렸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문, 잡지등의 통상방법외 배부, 금지 조항에는 유, 불리한 기사내용이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경우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