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조합장선거 2월 25일까지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3일 실시하는 장성농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오는 2월 25일까지 명부 열람

2009-02-17     반정모 기자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09년 3월 3일 실시하는 장성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간 장성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하여 통보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3,866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 9일간 장성농협 사무실(2층) 및 각 장성농협 지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은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이 기간 중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인 2월 26일 확정되며, 투표는 3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운지소를 비롯한 5개소에 설치된 투표소(붙임 참조)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농협장선거에서는 투표권 카드를 넣으면 화면에 나타나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기표란 등을 기표봉으로 눌러서 투표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위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조합원이 사전에 전자투표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각 마을과 2009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의 순회 방문 및 농협 창구내 체험장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선거공보, 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 이용 지지호소뿐이므로 이외에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써 선출하는 이번 장성농협조합장선거가 명실 공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선거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