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지원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2010-03-16 반정모 기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자로써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사업이다.
한편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매각한 자신의 농지를 다시 7년간 연 1%이내의 낮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그동안 장성지사에서는 관내 농업인 10명에 대해 3,20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07년도에 지원 받은 장성군 북이면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6억5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이 안정되어 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된 농업경영으로 고소득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전화 061-390-86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