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77% 처리기간 단축 운영
처리민원 230종 중 177종 단축처리기간 적용
2010-03-02 반정모 기자
장성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이 아닌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일 이상 유기한 처리민원 230종 중 177종의 민원업무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단축처리기간을 적용, 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13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해 운영했으나, 올해 유기한 처리민원을 재검토하고 민원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44종의 민원업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성군은 전체 유기한 민원업무 중 77%를 단축처리 운영하게 된다.
단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접수 부서에서 단축대상 민원을 민원처리부서로 이관시 단축처리기간을 민원서류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군 홈페이지 민원처리시스템의 처리기간도 단축처리기간으로 설정해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부서와 수시로 협의해 단축 대상민원을 발굴․확대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시책개발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빠르고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전문적인 친절학습에 참여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