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장성군수 벌금1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직위 상실형 선고

2010-02-04     장성뉴스
광주지법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는 4일 축제 홍보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앞두고 홍보비 명목으로 지역 신문기자 등 40여명에게 4천800여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준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좋지 않다"며 "다만 이 군수가 군에서 여는 축제를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행을 비판없이 답습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준 액수가 최고 200만원에 달하고, 이 군수가 불법 사실을 알고서도 끝까지 부인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감안,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 군수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대해 광주 지법은 같은날  1심에서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법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는 4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