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지방선거 1인당 여덟번 투표한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도 함께 치러

2010-01-25     반정모 기자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사람이 8장의 기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게된다.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 교육장, 교육위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들을 24일 소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혼선을 피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을 모두 다르게 할것이라고 말하고 유권자(연령19세)가 3,800만명에 달에 예비분을 포함하면 투표용지가 3억장 필요할것으로 예측했다.

달라진 주요 선거법을 보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받은 금액의 50배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3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대상자는 선거일전 90일전(3월4일) 까지 사직해야한다.
낙선자도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변경·신설된 주요선거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3. 21.부터○ 후보자 등록 : 5. 13. - 5. 14.

○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 지자체장 광고출연 상시금지 시행 : 2. 2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