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17년 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농관원서 신청 접수

2017-02-12     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4월28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1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로 2~3일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 창구를 열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과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밭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진흥지역은 575,530원, 비진흥지역은 431,648원으로 평균단가가 지난해 비해 40만원에서 평균 45만원으로 인상됐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단가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조건이 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농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