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연휴에도 민원서류 발급

“군청, 읍사무소, 삼계면, 상무대‘ 4개소 운영

2016-09-12     반정모 기자

추석연휴에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장성군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내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과 장성읍사무소, 삼계면사무소, 상무대 상무회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민원인은 군청과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등 총 66종류이다.

장성군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장성군청 민원 봉사과(☏390-7436), 장성읍사무소(☏390-6817), 삼계면사무소(390-6987), 상무대 군인 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상무대 발급기는 상무대 출입이 가능한 군인만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수수료가 일반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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