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나노산단 입주효과 “재산세 전년대비 10% 늘어

나노산업단지 신축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상승 영향

2016-07-13     반정모 기자

장성군은 주택, 건축물 등 1만 7천여건에 대하여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억 1천만원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3.7%, 공동주택가격 7.7%가 각각 상승하고, 특히 나노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 유치에 따른 신축건물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오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인터넷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갖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조회와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부를 희망하는 이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위택스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