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회 방청 불허 논란
김재완 의장, “장성시민연대 방청 불가”
시민연대 “알권리 침해”, “지방자치 역행” 반발
2016-05-21 장성뉴스
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가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 대한 장성시민연대의 방청 요청을 일방적으로 잇달아 불허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장성시민연대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군민으로부터 감시와 평가를 받은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 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주민 참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퇴보의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성시민연대에 따르면 개회에 앞서 지난 16일 정식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방청을 접수하고, 회의 당일 회의장에 입실하려 했지만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저지당했다. 이유를 묻자 “의장님의 방청 불허 지시가 있었다”는 명분 없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며 “의장은 정당한 근거 없이 단순히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기본 상식과 규정을 무시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단체는 군의회의 비민주적 의정 행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주민 공개 등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의회 의장의 방청 불허 결정은 군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사태 추이에 따라 지역 여론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