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제한구역 개발허가 말썽

서삼면, 고시 전 문제없다, 군과 엇박자 행정

2009-12-18     반정모 기자
전국 최대의 조림지이자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장성 축령산 휴양림 일대가 토지개발 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난 11월 지정 됐다.

그러나 서삼면(면장 신동원)은 모암리 산소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일부를 토지개발 행위를 할수 있도록 땅주인(서삼면 직원) A씨에게 허가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땅주인 공무원 A씨의 토지는 답 980㎡이며 2009년 9월 3일 토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서삼면에 제출했다., 서삼면은 2009년 9월11일 관련 토지 개발 행위를 허가 했다. (토지 개발행위 허가 1,000㎡ 이하는 읍, 면에서 하도록 규정됨)

장성군은 국가개발 촉진 시범사업 중 축령산 개발 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축령산 치유의 숲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다.

따라서 서삼면장은 장성군이 토지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예정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2개월 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서삼면장이 땅주인 직원A씨에게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해준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응으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산소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서삼면장은 다음 산소축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2009년 2월에 축령산 휴양림 일대 토지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하여 2009년11월27일에 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땅주인 공무원A씨는 서삼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09년 9월22일 장성군에 단독주택(115.8㎡)을 그곳에 건축 하기위해 건축 신고를 제출 했으나 군은 2009년 10월27일 주택건축 신고서를 불수리 하고 반려했다.

땅주인 공무원A씨는 이에 불복 2009년 11월 27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땅주인 공무원A씨와, 장성군, 서삼면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서삼면은 토지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장성군은 반려(불허)하는 일관성없는 업무처리로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군민들은 행정심판위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장성군과 서삼면의 엇박자 행정처리에 비난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변호사, 교수, 민간인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여 통보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