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장성군수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축제 홍보비 기자들에게 4,800만원 건넨혐의
2009-12-10 장성뉴스
광주지방 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역 축제(단풍축제, 홍길동축제)때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청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 등 기자 23명에게 20만원~70만원씩 총 1천63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2년간 기자 50여명에게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요청으로 그동안 이청 장성군수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서 돈을 받은 기자들에게는 문제삼지 않았으며 어떤 결정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홍보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자들에게 건넨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에 해당하는지 , 지역축제 홍보 협조를 위한 일종의 촌지, 광고비에 해당하는지 재판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