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신청기간 도래, 9월말까지 반드시 경영체등록
2015-09-18 장성뉴스
장성군은 2016년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 유기질비료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음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함이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사업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대상 농지는 9월까지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061-381-6060, 콜센터 1644-8778)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