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유군수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
법리 오해 등, 대법원에 판단 요청
2015-06-25 장성뉴스
광주고등검찰청은 전남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단이 나온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군수는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18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핵심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벌금 90만원으로 대폭 감형 선고했다.
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핵심 공소사실인 향우 모임 식사 제공을 비롯해 다른식사 제공, 호별 방문이나 어깨띠 착용 금지 규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향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